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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무효 소송 '각하'

2021-06-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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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0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광화문광장 근처 주민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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