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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처] "방송서 코 파면 아웃"…중국내 금지된 70가지 '저질 행동'

2021-06-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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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중국 위챗이 라이브 방송 문화 개선을 위해 '코 후비기'와 '엉덩이 때리기' 등을 금지했다."

지난 4일 로이터 통신은 위챗(微信)의 기상천외한 '1인 방송' 규제 방침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텐센트 그룹이 소유한 위챗은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1천만 명 이상이 이용 중인데요.

지난해 추가된 '채널' 메뉴를 통해 사용자들이 라이브 방송(라방)을 내보내거나 볼 수 있게 했죠.

그런데 최근 위챗이 여기서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을 열거하며 적발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저속한 행동'으로 꼽은 것은 무려 70가지가 넘는데요.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쓰거나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가 화면에 집중적으로 보이도록 연출하는 행위 등이 눈에 띕니다.

의도적으로 문신을 보여주거나 침대 시트 등을 소품에 활용하는 경우, 여성이 란제리나 비키니 수영복 차림, 몸에 수건을 두른 채 '라방'을 하는 것도 포함됐죠.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에 관해 토론하거나, 나이트클럽 등 미성년자가 보기에 적절치 않은 장소에서 하는 방송도 금지 대상입니다.

로이터는 자국 누리꾼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중국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담은 콘텐츠에 대해 점점 더 고삐를 죄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몇 년 새 BJ,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한국의 선망 직업으로 떠올랐듯이 중국에서도 온라인 인플루언서 '왕훙'(網紅)이 영향력을 뽐내며 돈방석에 올랐습니다.

당국은 이들의 방송 내용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여러 차례 관련 제도를 정비했는데요.

진행자가 과식·폭식하는 '먹방'이 인기를 끌자 지난 4월부터 최대 1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음식 낭비 금지법' 시행에 들어갔죠.

사이버 감독기관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판매자 실명 등 개인 정보를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탈세 등을 막겠다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중국 최대 쇼핑 사이트 타오바오에서 8천만 명 넘는 팬을 거느린 '라이브 커머스 여왕' 비야는 '짝퉁'을 팔다 걸린 데 이어 광고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CAC는 지난달 한층 강한 단속 의지를 밝히면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젊은이들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선정적, 자극적인 포맷을 취하거나 무언가를 폭로하고 때론 허위사실을 유포하죠.

서로의 외도, 폭력 등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아프리카TV VJ 철구, 외질혜 부부가 대표적인데요.

조두순 출소, 고(故) 손정민 씨 사건 등 이슈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사이버 렉카'는 구독자를 선동하거나 당사자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교사와 학부모가 이들의 욕설, 비방 등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폐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점입니다.

출연자 코 후비기까지 막겠다는 움직임이 조금 과하는 의견도 있지만, 시청자 관심을 얻으려 선을 넘는 '저질방송'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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