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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거리두기 재연장…"다음달 수도권 영업 자정까지"

2021-06-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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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3주 더 유지하기로 했죠.

다음 달부터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완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를 3주 재연장했습니다.


이달까지는 수도권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방역은 오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스포츠 경기장의 관중 입장이 10%에서 30%로 확대되고, 1.5단계인 비수도권은 절반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콘서트장의 경우엔 100인 미만의 행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4,000명 인원 제한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유행이 크게 증가하면 위 기간에라도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단계 조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이런 방역의 강도를 더 완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합니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여 혼란을 없애고,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되고, 나머지 시설은 아예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공개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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