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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관계"…안희정, 성폭행 배상책임 부인

2021-06-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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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법원에서 거듭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오늘(11일)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이같이 밝히며 김 씨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또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김 씨가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 개인의 불법 행위'여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2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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