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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스타항공 전 대표 "이상직이 지시했다"

2021-06-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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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기소된 이 회사 전 대표가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오늘(11일) 전주지법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모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창업주인 이 의원의 지시를 받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5년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정식 재판은 7월 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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