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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사기범 공소시효 20일 앞두고 붙잡혀

2021-06-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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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부부를 상대로 18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공소시효 만료 20일을 앞두고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6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80대 노부부에게 김포시 땅을 32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12억 원을 주지 않고 추가로 돈을 빌려 18억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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