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미성년자들까지 가담시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26·남)씨를 구속하고, 가담자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는데요.
가담자 60명 중 9명은 만 16∼18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시 녹양사거리, 하동교삼거리, 홈플러스 의정부점 사거리 등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병원비·차량 수리비·합의금 등 약 6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 구간에서 실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들이받거나, 사전에 서로 짜고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는 수법을 썼는데요.
특히 차선 침범 차량의 경우 과실 비율이 8대 2 또는 9대 1로 책임이 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왕지웅·최수연>
<영상: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6/15 10: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