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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권사도 모르고 팔고 조작까지…대규모 소송전 예고

2021-06-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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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호텔을 짓는 사업에 국내 투자자들이 거액을 물렸습니다.

당초 알려진 기관들 외에 개인도 500억 원을 물렸는데요.

이를 판 직원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관련 녹취를 멋대로 만든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77살인 A씨의 어머니는 재작년 신한금융투자가 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건축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개발이 중단되는 바람에 투자한 11억 원 전액을 잃었습니다.

건축이 늦어져도 소유권은 남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계약상 '부동산 소유권 양도' DIL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개발사가 빚을 못 갚으면 소유권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가도록 한 조항입니다.

문제는 상품을 판 직원이 이 조항을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녹취음> "(프로젝트가 디폴트가 나면 부동산 담보가 전적으로 선순위한테 넘어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보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불완전 판매를 의심한 피해자는 판매자 의무사항인 계약 당시 녹취 파일을 요구했습니다.

< A씨 / 투자자 가족 > "녹취 파일을 달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안의 목소리가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녹취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뇨, 없습니다." "(가입 진행해드릴까요?) 예, 가입하겠습니다."

A씨의 문제 제기에 신한금투는 "당시 녹취를 하지 않았고 답변은 다른 직원이 한 것 같다"면서도 계약 취소와 배상은 거부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원금 손실이 보통 경매, 천재지변,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경매는 DIL 같은 효익이 비슷한 걸 포함할 수 있다…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이걸 불완전 판매를 주요 이슈로 보기는…"

A씨의 어머니를 포함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40여 명입니다.

손실이 개인만 500억 원대 이르는 것으로 보여 증권가에선 또 한 번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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