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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자'는 모임 제한 없어…지자체도 단계 조정

2021-06-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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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적모임에서 백신접종자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은 사실상 인원 규모에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지방자치단체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가능하게 했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에는 호프집 등에서 밤 11시를 넘은 시간에 10명 이상이 모여서 술자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규모를 1일부터는 6명까지, 15일부터는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이러한 인원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은 동창회, 동호회, 회식 등 사적 모임엔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로 구분해 별도 방역수칙에 따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아동이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도 단계와 상관없이 예외가 인정됩니다.

직계가족 역시 2단계 까진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3단계에서는 유행 차단을 더 중요시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사에 있어서도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과 졸업식·입학식은 제한 없이 개최가 가능합니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관계자와 응시자 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합니다.

또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1차장> "이러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조치는 지자체에서 지역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 전환 기준이 될 환자수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 등을 고려한겁니다.

방역당국은 향후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 적용 추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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