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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미여아 친모에 징역 13년 구형…친모, DNA결과 끝까지 부인

2021-07-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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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또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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