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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속도 저하 논란' KT에 과징금 5억원

2021-07-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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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을 빚은 KT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하고, 개통 시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됐는데도 인터넷을 개통한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메가에 불과하다 주장했고, 이에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KT는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으로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설정오류로 속도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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