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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 지위'가 뭐길래…"인원 부풀리기" 송치

2021-07-2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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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 금융회사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수를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회사 내 교섭 대표노조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었는데요.

김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금융회사.

이곳의 두 노조는 올해 초부터 사측과 교섭하는 '대표노조'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한 회사에 노조가 여러개 있다해도 대표 노조는 한 곳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율적인 단일화 과정에서 대표노조가 정해지지 않으면 공공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인원이 과반수를 넘는 노조를 대표노조로 정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A 노조를 대표노조로 결정하자, 상대 노조가 조합원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 노조가 조합원 산정 기준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과 탈퇴한 사람들까지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이종욱 / 노조위원장(고발인)> "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을 받아보고 한 명 한 명 찾아서 확인서를 받다 보니까 날짜를 위조하고 탈퇴한 사람들도 탈퇴하지 않았다고…"

상대 노조는 A 노조 위원장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남석 / 변호사> "노동위원회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지금은 노조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상탭니다.


취재 요청에 해당 B씨는 "이번 사안은 노노갈등의 문제"라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 피의자에 대한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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