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 측이 과거 동업자 정대택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 이충윤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 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씨는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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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7/22 08: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