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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권대희 의료사고'에 중형 구형…살인죄 적용은 무산

2021-07-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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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 계기가 된 고(故) 권대희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료진에게 최대 징역 7년 6개월에 달하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 명의 의사가 동시에 여러 명을 수술하는 이른바 '공장식 유령수술'을 하다 권대희 씨를 숨지게 한 의료진에게 결국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료사고로는 보기 드문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수술을 집도한 원장 장 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마취의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유령수술'을 담당한 6개월 차 신입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 간호조무사 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검토했지만, 살인이나 상해 행위라고 판단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공장식 유령수술'을 허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나금 / 故 권대희 씨 어머니> "CCTV로 명백히 드러난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1명의 의사가 4명을 동시에 수술해도 정상적인 수술인 거예요. 생업도 전폐하고 피눈물 나면서 이렇게 5년을 버텨왔는데…"

의료진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료면허 취소'가 걸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장 모 씨 / 성형외과 원장>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직접 사과하실 마음은 없으세요?) …"

법원은 다음 달 19일 선고를 내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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