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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먹이고 상습학대…친모·계부 징역 30년

2021-07-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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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2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는 점 등에 비춰 A씨 부부의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을 일삼아온 A씨 부부는 딸이 사망하기 전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대소변까지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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