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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영업·승려 술파티…방역 강화했는데 위반 속출

2021-07-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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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수도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는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동구의 한 유흥업소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한 채 몰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가 밤 11시 이후 모든 유흥시설의 영업을 금지했는데, 시간을 넘겨 여성 접대부를 고용해 손님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현장음> "(종업원이에요?) …. (손님입니까?) …."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이 업소는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꾸미고 예약 손님만 받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종업원과 손님 등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업주에겐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에선 목요일 하루에만 북구 유흥주점과 중구 주점 관련 등 4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감염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대구시는 최근 사적 모임 제한 기준을 넘어 손님을 받거나 방문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 3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을 어기고 식당을 이용한 손님 30명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전남 해남에선 유명 사찰 승려들이 모여 술 파티를 벌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관계 당국 비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 월요일(19일) 사찰 소유 숙박시설에서 승려 7명과 숙박시설 업주 등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사과했습니다.

해남군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승려들에게 과태료 1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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