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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먹이고 상습학대…친모·계부 징역 30년

2021-07-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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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잔인한 학대를 일삼아온 A씨 부부 재판의 쟁점은 '살인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이들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도로 쇠약해져 있는 아이에게 사망 이틀 전부터 음식을 주지 않고 학대를 이어왔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를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전부터 법원 앞에는 A씨 부부를 규탄하는 1인시위가 이어졌고, 선고 이후 법정엔 환호성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재판 시작 이후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나 탄원서가 900건 넘게 제출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8년부터 약 3년간 인천의 한 빌라에서 8살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지어 사망 당일 딸을 찬물로 샤워시키고, 딸이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데도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딸은 온몸에 멍이 있었고, 무게는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3kg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오빠도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들을 추가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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