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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비서 회유 의혹…경찰수사관 대기발령

2021-07-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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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 부하직원에게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는데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같은 수사팀원이 녹음 의혹을 무마하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비서 A씨를 만나, 경찰의 녹음 강요 의혹을 무마하려 한 수사관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수사관이 A씨를 만난 건 지난 20일 밤 11시쯤.

같은 팀에 있던 B경위가 A씨에게 김씨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날이었습니다.

강요 의혹에 휩싸인 B경위는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은 감찰에 나섰습니다.

수사관은 A씨에게 가짜 수산업자 김씨가 유력인사에게 보낸 수산물 선물 세트의 가격과 수량 등을 확인한 후, 녹음 지시 의혹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A씨는 "지시를 한 B경위에게 카카오톡으로 줬다"고 답했고, 이에 수사관은 "(진상 파악을 하고 있는 수사심사담당관실에) 이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 경위가 다른 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피의자에게 녹음을 요구했단 의혹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산업자의 금품 공여사건을 맡은 수사팀을 기존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했고, 법률검토 등 지원 인력 4명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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