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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구직급여 3회 이상 받으면 감액…입법 예고

2021-07-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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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경우 급여를 깎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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