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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관 연수 부적절 발언 논란…"가정폭력 피해자, 나도 때리고 싶더라"

2021-07-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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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신임 공익법무관 연수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수를 주관한 법무부는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신임 공익법무관 연수를 받던 A씨는 '가사사건 실무' 강의 도중 귀를 의심했습니다.

< A 공익법무관> "'가정폭력 피해자가 왔는데 자기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연수 때 약간 집중을 못 하고 있다가 그때 좀 정신을 차리고 듣게 됐어요."

발언을 한 강사는 법률구조공단의 지역 출장소장인 박 모 변호사. 비슷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박모씨 / 법률구조공단 모 지역소장> "(아내가) 몇십 년을, 몇 년을 참고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비뚤어진 건지 저 사람이 결국 비뚤어지다 보니까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때리는 건지…"

'아내가 맞았으면 남편이 무조건 유책 배우자냐'는 말도 했다고 공익법무관들은 전했는데, 문제의 언급은 또 있었습니다.

<박모씨 / 법률구조공단 모 지역소장> "가사조사관들이 무슨 여성단체분들 아니면 예전에 교장 가셨다가 나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편향적인, 사고방식이 편향적인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박 변호사는 상담의 중요성과 고충을 전달하려던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모씨 / 법률구조공단 모 지역소장>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다 같이 봐야 된다, (증거가) 서로(부부) 간의 말밖에 없다 보니까 좀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그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박 변호사를 강사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의 조치를 공단에 요청하는 한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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