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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이 낳은 적 없다' 구미 친모 징역 8년…법원 "친모 맞다"

2021-08-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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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1심에서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이번 재판은 친모 석씨의 출산 여부,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전석우>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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