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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사망 의혹' 30대 영장심사

2021-09-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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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15일) 오전 열렸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한 차례 구속을 피했는데요.

경찰이 보강수사 후 혐의를 변경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에 입장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피의자> "(상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 (폭행하신 이유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

A씨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7월 상해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시신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상해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폭행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하고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교제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휘두르고 범행 사실을 숨겼다는 점에서 단순 폭행이 아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족이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는 40만 명을 넘어섰고, 데이트폭력 가중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르면 오늘 중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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