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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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15 17: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