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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20대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2021-09-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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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 모(22)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으나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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