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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찾아요"…실종경보문자 성과·보완책은?

2021-09-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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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자 인적사항을 문자로 알리는 실종경보문자 제도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이죠.

더 많은 실종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아동과 정신장애인 등으로 한정된 실종경보 문자 대상자를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부터 도입된 실종경보 문자 제도.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실종된 아동이나 치매환자 등의 인상착의 같은 정보를 알리는 제도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전에도 실종아동 등의 발견율은 99%대로 높았지만, 시민 제보를 통해 실종자 발견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치매노인처럼 겉모습만으로 실종 사실을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성인 실종자의 경우, 경보 문자가 시민 제보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실제 이달 초 울산에서 두 명의 치매노인이 실종경보 문자를 본 주민의 제보로 무사히 발견되는 등, 전국에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력이 없는 일반 성인의 경우 실종경보 문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보호자가 보호를 요청하거나 사전에 등록했을 때 경찰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법률적인 보완을 해주면…"

<나주봉 /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회장> "아동, 어른을 따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살이 됐든 백 살이 됐든 대한민국 국민이 실종되면 한 가지 법률 안에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한편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의 실종을 막기 위해 9년 전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 사전지문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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