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수술을 받던 중 죽자 동물병원장과 수의사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견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동물병원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의료용 가위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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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18 13: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