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7일 음주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리지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은 재킷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리지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서는 0.1%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9/27 14: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