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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오늘 선고…결과 주시

2021-10-1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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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임기제 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징계였던 만큼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취소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사상 첫 징계를 받은 윤 전 총장은 곧바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가 청구한 징계 사유 8개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받아들여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1심 선고 전까지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일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징계위 의결 과정에도 일부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두 달 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당시 법원의 이런 판단이 윤 전 총장의 최종 승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윤 전 총장이 패소하면 중단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윤 전 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공방에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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