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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김만배 "혐의 부인…'그분'은 없다"

2021-10-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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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됩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정 기자.

김만배 씨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으로부터 약 한 시간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오전 10시 15분쯤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와 배임, 횡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선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맡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며 "인터뷰 차 한 번 만난 것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13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한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과 관련해선 "본인의 입장이 있으니 그 입장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법정에서 검찰과 김만배 씨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김 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는데요.

김씨는 검찰이 주된 근거로 삼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신뢰할 수 없고 이익 배분 약속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당했다는 건데요.

판·검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김 씨는 이 점을 토대로 방어 논리를 세웠고, 이를 집중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만큼, 김만배 씨 구속에도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구속영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영장 청구 단계에서의 범죄 사실일 뿐이라는 건데요.

김 씨가 구속되면 검찰은 김씨가 건넸다는 뇌물의 대가성과 자금 사용처, 배임 공모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녹취록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또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14일) 늦은 밤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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