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새 시행령이 오늘(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은 빈집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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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0/14 12: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