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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뉴스] 사용자 친족의 '직장 갑질'…최대 1천만원 과태료 外

2021-10-1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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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 사용자 친족의 '직장 갑질'…최대 1천만원 과태료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친인척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앞으로는 사용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갑질을 했다간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14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의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면 제재 대상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했는데요.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인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직장 내 괴롭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과태료는 300만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 '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오늘 1심 선고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사기 범죄 관련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여는데요.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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