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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성년자 성 착취 '박사방' 운영 조주빈 징역 42년

2021-10-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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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이는 조씨가 작년 3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입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제작 : 이봉준·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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