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사건큐브]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유지"

2021-10-14 15:1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놓고 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가지 사유를 제시했고, 징계위원회는 4건의 사유를 인정했었죠?

<질문 2>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는데요. 이번 재판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3> 앞서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놨죠. 특히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었는데, 판결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윤 전 총장에게 판결의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시각이 대체적이었는데요. 다만, 검찰총장 재직 시절 비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대선주자로서의 정치적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