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사법농단' 유해용 무죄 확정…대법원 첫 판단

2021-10-14 15:4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법원이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람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계획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