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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2021-10-1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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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지 10시간여 만입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판검사 출신들로 이뤄진 김씨 측 변호인단은 100페이지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횡령, 배임, 뇌물공여 혐의 이렇게 세 가지 적시됐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음성'을 재생하려고 하자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김씨 측은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들려주지 않았다며 피의자 방어권 침해를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뇌물공여까지 크게 3개의 혐의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먼저 건넨 5억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역시 뇌물이란 판단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성남시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5억원은 횡령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인물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의 수사도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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