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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준공승인' 고심…"주민피해 볼라"

2021-10-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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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준공승인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면 준공승인 연기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한 성남 대장지구입니다.

5천900여가구의 아파트와 도로 등 기반시설은 대부분 완공됐고 상업시설에 대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이달 말 1단계를 준공하고 연말까지 2단계 준공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비리 의혹과 더불어 1조 원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의 자산 동결과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향후 예정된 준공 검사 등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절차인 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등기 등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재산권을 행사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준공승인이 미뤄지면서 벌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입주민> "잔금을 다 치렀잖아요. 그런데도 등기가 안 넘어오니까 공사하는데 대출을 못 받고 있잖아. 은행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준공승인을 내주기도 어렵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성남시도 수사대상인 상황에서 핵심 논란의 하나인 부당이득을 묵인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와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딜레마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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