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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31일까지 적용

2021-10-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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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

- 4단계 지역 독서실·영화관 등 자정까지 영업가능

- 접종완료자, 수도권 스포츠경기 관람 가능…실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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