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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거리두기 조정…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

2021-10-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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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사적 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방역 조치는 일부 완화되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지금까지와 같은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문관현·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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