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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자 본뜬 리얼돌은 수입 불가"

2021-11-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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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성행위 기구, 이른바 '리얼돌'의 통관을 막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16살 미만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물품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리얼돌 사건 중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경우가 문제가 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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