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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손혜원 2심서 징역형→벌금형 감형

2021-11-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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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전남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비공개 자료를 받고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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