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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우려에 위기경보 상향…비상수송대책 시행

2021-11-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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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가 오늘(25일)부터 2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 행위를 허용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역별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주의' 경보를 발령한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비상수송 체제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마련한 수송대책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비롯한 세 가지.

유상운송 허가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카고 트럭과 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해 허가증을 받으면 파업 기간 영업 행위가 가능합니다.

또 항만이나 주요 물류기지에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상황에 따라 투입하고, 긴급 운송이 필요한 업체에는 대체 수송 차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 2만 2,000여대라는 점에서 파업 영향이 당장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업 여파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 대비 20~30%까지 급감하는 등 현장에선 운송 차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중 화물연대에 가입된 차량은 8,000여대에 달합니다.

화물연대는 국회에 계류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상 관련 논의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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