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오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정인 양에게 강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장 씨의 폭행을 방조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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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26 05: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