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고발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총리 등 11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접수된 9건의 고발을 수사해 온 검찰은 "부실, 지연대응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용자와 교정시설 직원 등 약 1,200명이 확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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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26 13: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