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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윤창호법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위헌

2021-11-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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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국민 법감정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 주목할 판결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된 이유가 음주운전 전력이나 죄질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배 된다는 거죠?

<질문 2>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이라고 봤는데, 10년이 지난 과거의 음주운전을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하는 건 과도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위헌 결정에 반대한 소수 의견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3>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는 이들은 국민 법 감정에 안 맞는다는 반응이고요. 반면, 입법 초기부터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헌재 판단은 예상된 바였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질문 3-1> 현직 법관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냐고 반문하며, 사고만 내지 않으면 계속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관련 처벌과 수사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나, 이미 처벌받은 사람의 경우 수사나 재판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됩니까?

<질문 5>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에게 2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재차 사형을 구형했는데 감형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장 씨 측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는데요. 이번 재판 쟁점도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이 됐겠군요?

<질문 7> 워낙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향후 상고한다면,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다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신체를 형상화한 리얼돌은 수입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정까지 온 리얼돌 사건 중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경우가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첫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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