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40대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9월 상급자를 포함해 4명의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뒤 경찰서에 주차된 자신을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얼굴과 팔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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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11/26 1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