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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동떨어진 판결"

2021-11-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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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양모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아동 학대가 인정되지만,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인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어머니 장 모 씨.


서울고등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학대로 이미 쇠약해진 정인 양에게 강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숨질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했다는 겁니다.

다만 '장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살해할 의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분노·스트레스를 통제 못 해 극단적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사회 체계에 대한 공분을 장씨에게 투영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아버지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점이 인정됐는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정서적 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이 아이는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입양을 갔더라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재판 결과가) 국민적인 법 감정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울려주지도 못하고 있고…"

앞서 1심 판결에 대해선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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