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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수차례 학대한 아버지 징역형 선고

2021-11-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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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인 자녀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게임을 하던 중 당시 생후 1개월이었던 자녀가 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수차례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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