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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기 살해…'낙태 전문 병원' 경영자 실형

2021-12-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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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도 제왕절개로 분만을 유도한 뒤 살해하라고 지시한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 경영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사체 손괴 혐의로 기소된 44살 최 모 행정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3월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시키고 시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씨에게 고용돼 일하면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윤 모 씨는 앞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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