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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자랑 친하게 말해" 연인 찌른 20대 실형

2021-12-0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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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남자친구 28살 B씨의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B씨가 주점 여주인의 손을 만지며 대화를 한 것을 두고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의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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