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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심신미약 주장했지만…'낸시랭 폭행·횡령' 왕진진 2심도 실형

2021-12-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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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였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배우자 폭행 혐의와 사기, 횡령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왕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왕씨가 낸시랭을 폭행·협박·감금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왕씨는 2019년 이혼 소송 도중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도 여러 차례 기소돼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가람>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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